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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개정으로 경영관리비자 취득 요건 완화

2024년도 중 경영관리비자의 체류기간,
취득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 예정

원칙 1년의 체류기간→2년간 연장
일본 국내 독립 사업소 확보 → 대학 연구실 일부 등에 거점 설치 가능
500만엔의 출자금 또는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의 채용→출자금 없음
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, 공동 사무소에서의 임차나
쉐어 오피스에서의 사업소 이용외,
외국인 기업가를 의한 소액 자금 기업이라도
회사 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 확대도 가능